유스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, 토스 앱 안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해주세요.
- 토스 앱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, 맨 아래 [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]을 참고해주세요.
[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다운로드 방법]
①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
- 앱 경로 : 자녀의 토스 앱 → '전체' → '토스유스카드' → '설정' → '토스유스카드 소득공제 신청하기' → 'N년 소득공제 자료 받으러 가기'
- 바로가기(자녀 앱에서만 실행 가능) → '작년 소득공제 자료를 받고 싶어요'
② 가입 인증된 법정대리인이 대신 다운로드 하는 경우
- 확인 경로 : 법정대리인의 '홈' 화면 → 용돈 탭 '자녀 이름' → 오른쪽 위 '관리' → '000님의 유스카드 소득공제 자료 받기'
※ 등록된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, 위 경로 내에서 자녀마다 '관리'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해요.
[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]
- 등록 경로 : '국세청 홈택스' → 로그인(토스인증서 가능) → '연말정산 간소화' → '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' → '자료제공 동의 신청' → '미성년자 자녀 신청' → 정보 입력 후 '신청하기'
- 확인 경로 : '국세청 홈택스' → 로그인(토스인증서 가능) → '연말정산 간소화' → '소득공제 자료 조회' → '직불카드 등'
- 토스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이 아니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- 부양가족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, 국세청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6)로 문의해주세요.
※ 참고사항
- 유스카드 결제 내역 소득공제는 1번만 하면 향후 5년 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.
- ex) 23년도에 토스 앱 내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연말정산을 잘 진행했다면, 24년도에 별도 신청이나 자료 발송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.
- 24년도 5월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용분은 같이 반영되어요. (24년 1월 ~ 12월 내역 모두 반영)
- 단,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신청일부터 적용돼요.
- ex) 24년도에 교통카드를 사용했으나, 소득공제 신청을 12월에 했다면, 교통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이전 사용분은 반영되지 않아요.
- 토스 앱 내 소득공제 신청을 해가 바뀐 이후 진행한다면, 자료를 별도로 다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.
- ex) 24년 토스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→ 25년 토스 앱에서 취소 후 재신청 → 24년 연말정산 자료는 다운로드 후 회사로 별도 제출 필요
- (25년 자료는 이후 다음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)
- 토스 앱 탈퇴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소득공제 거래내역 개인정보 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.